제 목 | [장학금] 장학금지급시 제세공과금(기타소득세) 공제에 대한 안내 | ||
등록일 | 2020.01.03 | 조회수 | 3,520 |
장학금 세금 공제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 공지 올리게 되었습니다.
장학금은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소득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, 제세공과금 22%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:)
(5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이므로, 공제하지 않습니다)
항상 수강생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(주)코어교육그룹
이전글 | 모든 패키지 장학금 신청관련 공지 드립니다 ( 10월24일 이전 구매) |
다음글 | [오프라인수업오픈] 신왕국 선생님의 오프라인 오전반 오픈 합니다 ◀ |
|
고객센터|1661-4347
운영시간 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 7시 / 점심시간 : 12시 ~ 13시